'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추진할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정치권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도청장 재직시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승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을 배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사업 관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6일 밤 늦게 긴급 체포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오후 늦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김전 차관과 대질 심문을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철도공사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이날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주부터는 정치권 인사들을 소환, 사업 개입 및 대출과정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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