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규제가 본연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기준과 외부 감사 제도를 신협 등에 채택,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신협은 수익을 조합원들의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써야 하며 이는 흑자를 낼 필요가 없고 내서도 안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본래 취지를 외면한 투명성 위주의 규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가로 막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도적 운용은 금융시장 개방과 맥락이 닿아 있는데 결국 소매시장을 외국 자본에 내주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업계도 불만을 갖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를 개칭할 당시 '상호'라는 명칭을 덧붙이지 말고 저축은행 대표도 은행장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길 원했으나 은행들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 펀드 등에 대한 판매 규제도 풀어주길 정책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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