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허위 감정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전 ㄴ 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백모(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백씨에게 돈을 건넨 권모(44)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2003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로부터 경산시 중방동 소재 시가 8억8천여만 원 상당의 여관건물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8억600여만 원에 감정해주는 등 2회에 걸쳐 허위 감정을 해주고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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