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간호사 아동학대땐 면허취소·자격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등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인력의 인권 무관심을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