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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통장 부분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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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부족도 체납처리 안해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자동납부 신청자의 통장잔액이 적을 경우 잔액만큼 우선 출금 수납하고 부족 금액은 체납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의 납기가 월말에 집중돼 있는 탓에 통장잔액이 고지금액에 비해 적을 경우 체납으로 처리해 가산금을 부과해왔지만, 시민 불편을 감안해 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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