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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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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다빈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다빈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드림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정다빈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드림은 "정다빈이 전속 계약 기간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 2억5천만 원을 소속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당시 전속매니저인 A씨와 공모해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드림은 지난 9일 이미 A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인터드림에 따르면 정다빈의 출연료를 대신 수령한 A씨가 정다빈의 몫 가운데 1억3천만 원을 인터드림에 지불한 후 인터드림의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를 인수했다.

인터드림은 "A씨가 영화 출연 계약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출연료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그 돈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인수했다"면서 "당시 양도계약은 무효다.

정다빈에 대한 권리도 환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정다빈의 전속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영화 계약과 출연료 문제는 당시 나의 상사였던 또 다른 매니저 B씨가 담당한 일이다"면서 "정다빈은 B씨에게 돈만 빌려줬을 뿐 이번 일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돈을 빌려준 게 죄라면 죄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인터드림 측이 원하는 액수를 모두 지불한 후 적법하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인수했다.

금액의 출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인터드림 측이 고소 직전에 '고소를 하겠으니 1억5천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를 거절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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