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가 과학기술부 산하 독립기구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격상되는 등 핵물질통제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오명(吳明) 과학기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과거 우라늄·플루토늄 실험이 국제사회에서'핵무기 개발의혹'으로까지 와전됐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과기부로부터 원자력 통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통제 관계자 교육과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도 대폭 강화했다.
채수찬(蔡秀燦)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핵물질 실험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된 만큼 국가 핵물질통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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