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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비리' 김홍업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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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한전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와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알선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점도 믿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11월 최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로부터 한전석탄납품 청탁조로 3억 원을 받았다가 최씨를 통해 10일 만에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2심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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