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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개발' 수뢰혐의공무원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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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 부시장 관련 건축설계용역사무실 압수수색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서울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52)씨와 시정개발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김모(5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 5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한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긴급체포된 이후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 등은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계천 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13일 밤 늦게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이 2001년께 운영하던 서울 역삼동의 U건축설계용역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와 디스켓, 통장 등을 정밀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추가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했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재개발 관련 심의 과정에 추가 비리 단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이달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M사의 삼각·수하동 주상복합 건물 사업계획안을 몇 차례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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