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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빗살, 접착된 정육보다 많으면 허위표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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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육을 갈비에 붙인 이른바 '접착 갈비'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업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가짜 갈비 제조방법에 따라 유·무죄를 나눠 판단,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붙인 '접착 갈비'를 만들고 이동갈비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통시킨 159억 원어치의 '가짜 이동갈비' 중 갈빗살이 붙어있지 않은 뼈에 일반 정육을 접착해 갈비라고 속여 판매한 액수는 1억3천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제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유통시킨 '접착 갈비'는 진짜 갈빗살이 일부 붙어있는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접착시킨 제품과 살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뼈에 직접 일반 정육을 붙여놓은 '완전가짜' 제품 등 두 종류.

전자는 뼈와 진짜 갈빗살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접착된 일반정육의 양보다 많으므로 '이동갈비'라는 제목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성분이나 제품명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농림부 고시 상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뼈만 갈비'인 후자의 경우, 명칭 자체부터 잘못된 셈이고 접착된 일반 정육의 무게가 뼈 자체의 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만큼 성분을 허위표시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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