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 달서구의회 서재홍(58) 전 의장이 낸 '불신임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달서구의회는 2개월여 만에 다시 의장이 바뀌는 '촌극 아닌 촌극'을 빚고 있다.
대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곧바로 염오용 현 의장이 물러나고 서 전 의장이 복귀하게 됐다.
법률적으로는 19일 결정이 난 순간부터 달서구의회 의장은 서씨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구의회와 구청은 벌집을 쑤신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몽골과 싱가포르에서 연수중인 구의원들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황당해했다.
염 의장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귀국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달서구의회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염 의장이 재항고하더라도 결정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달서구 의원들의 법적 무지와 상호 불신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 전 의장의 경우 의장이 아닌 의원 신분 상태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격심사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불신임 사유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신임을 결의하는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설사 불신임을 결의해도 의장을 곧바로 뽑지 말고 직무대행체제로 간 뒤 '불신임결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1심이나 항고심 결정을 감안해 후임 의장 선출을 했더라면 이 같은 '해프닝'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의회는 지난 3월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 지 6일 만에 새 의장을 선출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칙을 악용하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제 겨우 염 의장 체제로 전환한 의회 사무국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문용환 사무국장은 "또다시 의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불신임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던 의원들 사이에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구청 간부는 "삼성상용차 공문서 유출로 벌금형을 받았던 서 전 의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명예실추를 이유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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