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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보험사기…의사 등 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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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의사 등 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0일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광명시 S의원 원장 최모(39)씨와 사무장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 계약자 하모(56.여)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백모(49)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S의원을 소개해 준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43.여)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했으며 다른 김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최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에 찾아온 환자 64명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요양급여금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보험 가입자 하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거짓 이유로 S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1차례에 걸쳐 모두 81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하씨 등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받아 낸 보험금은 모두 2억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 추가 가입을 받거나 다른 고객을 소개받았으며 본인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는 병원, 보험가입 유도로 연봉을 높이려는 보험설계사, 공짜 돈을 만지려는 보험가입자들이 모여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S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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