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21일 사업성이 희박한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횡령)로 철도교통진흥재단 전 본부장 박상조(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과 공모, 작년 9월 러시아 유전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전대월씨 등의 KCO 지분을 120억원에 매수함으로써 철도재단에 손해를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금 15 만달러(당시 한화 1억7천여만원)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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