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며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이상 반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신고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4월까지 대구국세청 관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530건으로 1월 25건에서 2월 63건, 3월 273건, 4월 16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8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174건(32.8%),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95건(17.9%)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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