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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해양통신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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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선박 독도 상륙·中불법 조업 방지위해

포항 해양경찰서는 일본 선박의 독도 상륙 기도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막기 위해 해양통신원 30명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어민들로 구성된 해양통신원들은 7월 1일부터 일본 선박 및 순시선 독도 근해 발견시 정보 제공, 불법조업 중국어선 신고와 중국어선 분포 현황 정보 제보, 밀입국 선박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통신원들은 20t급 이상 어선 가운데 독도 근해 등 동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출어선 승선원들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출동 함정과 정보 교환을 하게 된다.

해경은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일 선박의 독도 상륙기도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우리 어선의 일본 EEZ 불법 조업으로 피랍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통신원제도를 도입했다"며 "해양통신원에게도 제보 내용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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