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증금 반환지연 승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 90%부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이모(46)씨가 전세보증금을 뒤늦게 돌려받자 이자 등 지연 손해금도 달라며 집주인 임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소송비용 9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연기간에 원고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이자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그러나 소송 비용은 원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금천구 임씨의 아파트에서 2년간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을 내고 생활하다 지난해 5월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임씨는 같은 해 6월부터 한달여 간 4차례로 나눠 보증금을 돌려줬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