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증금 반환지연 승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 90%부담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이모(46)씨가 전세보증금을 뒤늦게 돌려받자 이자 등 지연 손해금도 달라며 집주인 임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소송비용 9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연기간에 원고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이자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그러나 소송 비용은 원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금천구 임씨의 아파트에서 2년간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을 내고 생활하다 지난해 5월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임씨는 같은 해 6월부터 한달여 간 4차례로 나눠 보증금을 돌려줬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