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수카드 소지자 한도 특별관리

복수카드 소지자(신용카드 4장이상 소유)의 신용공여한도가 내년 6월쯤부터 모든 신용카드사에 공유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연체를 줄이고 '카드깡(카드를 이용한 불법할인)'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우선 6개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용공여한도 정보 공유 및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 내년 6월을 전후로 4개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보를 완전 공유할 방침이다.

복수카드 소지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824만8천958명으로 한달 전보다 5만1천667명 줄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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