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3일 총리실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서 218명을 희생자, 2천170명을 유족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근리위원회는 또 21건을 호적등재(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희생자 및 유족인정 신청자는 각각 235명과 2천414명이었고 호적등재 신청 건수는 165건이었다.
이와 함께 노근리위원회는 노근리 사건으로 부상한 생존 희생자 30명에 대해 1인당 최고 2천100만 원에서 최저 300만 원까지 총 4억1천858만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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