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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 집행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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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IMS사태' 관련

대구, 경북, 경남 등 일부 시'도 한의사회는 25, 26일 중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IMS(근육내 자극 주사)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23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사들이 통증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IMS'가 자동차 보험에 적용된 점, 의료계가 2002년 보건복지부에 IMS를 신 의료 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방재선 대구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의료계의 IMS는 한방의 침술 행위를 침범하는 시술인데도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응이 미흡해 다른 시'도 한의사회와 의견을 모아 협회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IMS의 자동차 보험 인정을 거부하기 위해 서울에서 전국 한의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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