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앞두고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동차부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자동차 교환 기준. 소비자 단체들은 출고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3차례 수리를 하고 4차례째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교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는 2만 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대결함 4번 수리에 교환한다면 소비자의 교환 요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재경부는 9월쯤 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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