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24일 숨진 동명이인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토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쯤 달성군 구지면 밭 490평이 연고자가 없어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숨진 땅주인이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점을 이용, 서류를 조작해 달성군에서 보상금 1천8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월 매출 9천만원에도 문 닫는 영양 젖소농장… "일할 사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