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명이인 땅 보상금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경찰서는 24일 숨진 동명이인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토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쯤 달성군 구지면 밭 490평이 연고자가 없어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숨진 땅주인이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점을 이용, 서류를 조작해 달성군에서 보상금 1천8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