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석 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경력표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17대 총선에서 당 간부 등과 함께 사조직인 '우리산악회' 를 설립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