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김천지역 신흥 폭력조직인 김천제일파 두목 최모(49)씨 등 조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직원 4명을 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7월과 2003년 5월 패 싸움 끝에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을 비롯, 유흥업소 업주 집단구타 및 1천만 원 상당의 술값 갈취 등 각종 불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구미지역 신흥 폭력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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