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계약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한달 사이에 6건의 소비자 경보를 잇따라 발령했다.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기존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전환 권유를 비롯해 ▲고리사채·까드깡 등 성행 ▲고수익보장 다단계 보험 모집 등이다. 또 ▲변액보험에 대한 미흡한 설명과 과도한 수익률 예시 등으로 인한 변액보험 과장 판매 ▲100만 원권 위조자기앞수표 대량 발견,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도 각각 발령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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