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간부 최모(34)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원 오모(5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3월 18일 이후 노조의 각종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또 17일 집회시위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23) 수경을 집단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조합원 김모(49)씨 등 4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0)씨 등 3명은 이날 중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건설플랜트노조 사태로 구속된 노조원은 모두 28명이고 이날 영장이 신청되거나 검거된 노조원이 모두 구속될 경우 구속자는 4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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