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군수 6억 수뢰'수사-경찰, 200만원만 밝혀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 합천경찰서는 26일 지난 2002년 자치단체장 선거때 지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심의조 합천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군수에게 100만 원씩 준 2명과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한 군 공무원 박모(44)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군수가 선거에서 지역 11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4천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군수 친인척과 관련업체 등 30여 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심 군수가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