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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공-행담도개발㈜ 담보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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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03년 9월 행담도개발㈜이 향후 사업지역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해 담보제공 요청을 하면 자동 동의토록 신용지원협정(CSA)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2003년 10월 이사회에서 행담도개발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행담도개발㈜이 시설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반드시 도공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던 99년 CSA 조항을 완화해 줬다"고 26일 밝혔다.

도공은 "이 시기는 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하지만 변경된 조항 내용은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때도 있어온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도공은 또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이날 '외교부가 지난 3월23일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보낸 중간회신문에 채권발행 행태가 바뀌었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본투자협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도 김 의원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주장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책회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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