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26일 지난 2002년 자치단체장 선거때 지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심의조 합천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군수에게 100만 원씩 준 2명과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한 군 공무원 박모(44)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군수가 선거에서 지역 11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4천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군수 친인척과 관련업체 등 30여 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심 군수가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