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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 '뇌물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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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26일 지난 2002년 자치단체장 선거때 지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심의조 합천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군수에게 100만 원씩 준 2명과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한 군 공무원 박모(44)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군수가 선거에서 지역 11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4천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군수 친인척과 관련업체 등 30여 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심 군수가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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