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상대 후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도청이 이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데다 이 의원의 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도청에 개입한 이 의원의 수행비서 김모(48)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거자금담당 문모(43)씨와 선거운동원 이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3) 군의원, 광주지역 전 언론사 대표 임모(63)씨, 심부름센터업주 김모(4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쯤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24일 구속된 뒤 4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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