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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생 성폭행 대학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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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8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여자 중·고생들을 강제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김모(19·대학생·남구 봉덕2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5일 남구 봉덕동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정모(15)양을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옥상으로 끌고가 현금 1만여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6개월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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