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끼리 다툰 후 불질러

동부경찰서는 28일 옆방 세입자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세들어 사는 동구 신암동 김모(58)씨의 집에서 다른 세입자 이모(62·여)씨와 다툰 후 이씨의 집 가스호스를 잘라 불을 질러 가구 등을 태워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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