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신해 국가가 원·피고가 되는 중요 소송을 전담하는 특수법무법인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이르면 내년 4월 설립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가칭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법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첫해 30여 명 정도의 변호사를 채용, 업계 15위 안팎의 법무법인 규모로 설립한 뒤 2008년에는 40명으로 변호사 수를 늘릴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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