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직원의 회사자금 400억 원 횡령사실이 적발된 조흥은행에 대해 다음달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제재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횡령금액이 큰 데다 내부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문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의 자금결제실 직원 1명은 작년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매번 30억~70억 원의 뭉칫돈을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로 빼돌려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다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李대통령 '25억 차익' 보도에…"개눈에는 뭐만 보인다? 왜이리 악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