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직원의 회사자금 400억 원 횡령사실이 적발된 조흥은행에 대해 다음달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제재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횡령금액이 큰 데다 내부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문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의 자금결제실 직원 1명은 작년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매번 30억~70억 원의 뭉칫돈을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로 빼돌려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다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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