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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1년만에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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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단속조항·음주운전 기준 신설

자동차 창유리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조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문(全文) 개정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된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84년 전문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된 적은 있지만 도로 및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손질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의 단속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인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해 보인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 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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