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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광고 문자 '노이로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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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3·수성구 범물동)씨는 28일 새벽 1시쯤 음성메시지가 들어왔다는 휴대전화 신호를 받았다. 잠결에 확인해보니 "혹시 어디서 술 마시고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즉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한 달 전쯤 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난 뒤 한 번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뿐인데 입력된 전화번호를 보고 일주일에 서너차례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냈던 것.

이씨는 참다못해 전화를 걸어 "이제 대리운전 이용할 일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지만 지금도 가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

김모(36·달서구 용산동)씨도 수시로 날라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 한 달에 한번 꼴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 몇 군데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하루 되세요', '술 드시면 꼭 불러주세요', '즐겁고 안전한 귀갓길 책임집니다' 등 안부를 묻는 듯한 광고성 메시지가 수시로 도착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말겠지하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니 갈수록 광고 메시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최근 대구 및 인근지역에 대리운전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친철이 도를 넘어 고객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 밤낮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수시로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 가끔씩 단골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친한 척(?)하며 안부까지 묻는 것.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연락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성 항의전화를 걸며, 문자 및 음성메시지는 받자마자 수신거부를 눌러버린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광고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문자메시지 광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사실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짜증을 내는 고객이 더 많지만 별달리 단골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불법광고로 처벌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를 악용, 한밤중에 전화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사진:대리운전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고객들에게 밤낮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박노익기자 noi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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