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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글 올린 네티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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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신모(3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모 포털사이트 내연예인 관련 게시판에 "A씨는 단란주점 경영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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