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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외부감사·임원재산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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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피선거권 제한, 200만원 이상 지출 사전검토

한국노총은 최근 불거진 전·현직 간부의 비리를 계기로 노조 도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서울 용산구 한노총 회의실에서 '조직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6월1일 열리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안건 협의차 마련된 것으로, 각 회원조합 조직혁신위 대표자와 시도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 노총의 투명성·도덕성·민주성·자주성 등 4개 주제와 관련한 세부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노총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약·규정을 개정해 외부감사제 도입,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및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 회원조합·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제, 200만 원 이상 지출에 대한 통제확인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한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해 대의원대회에서 결과를 인준한다.

도덕성 제고 방안의 경우 비리 연루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도입,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노조 간부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간부 윤리강령을 규약에 명시하는 방안과 한노총 임원 및 임원 입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노총은 민주적 조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 여성·비정규직 할당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며 집행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자주성 강화 방안으로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 정지, 의무금 인상, 지역본부 의무금 일괄징수 및 교부금제 전환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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