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 화물기지·포항 신항 배후단지 등

칠곡군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주변 지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일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주변 지역과 포항시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용한·죽전·우목·이인리, 남구 학전·달전리 일원의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포항테크노파크,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등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이들 지역이 최근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