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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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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화물기지·포항 신항 배후단지 등

칠곡군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주변 지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일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주변 지역과 포항시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용한·죽전·우목·이인리, 남구 학전·달전리 일원의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포항테크노파크,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등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이들 지역이 최근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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