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창업으로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앞으로 상당부분 제한된다.
또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을 권고한 뒤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중기특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자영업 경영실태 및 상권 정보를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과잉진입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중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연내에 고용보험법을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소매업, 화물·택시 운송업 등 업종별로 창업을 제한하고 성장성 있는 업체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산자부, 건교부, 중기청 등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음식숙박업이나 미용, 이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전문자격증 제도 및 신고제가 도입된다.
화물·택시 운송업은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소매업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용도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전환 및 퇴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종에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육성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해 입법추진키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자금을 점포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규모도 현행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키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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