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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 담합'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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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31일 서울 종로 서울YMCA 지란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담합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사업자 간 담합으로 부당한 가격결정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관행의 단절을 위해 소비자 입장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고 소송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담합 기간인 2003년 8월1일부터 1년 간 하나로텔레콤(옛 하나로통신)에 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와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로 다음달 1일부터 열흘 간 시민중계실을 통해 모집한다.

피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1차적 대상이며 정보통신부는 추가 검토대상이라고 시민중계실은 전했다.

소송 청구내용은 원고들의 전화요금 중 하나로텔레콤 가입기간 중 가입비 신설, 기본료 인상으로 부담하게된 차액분과 위자료 등 1인당 100만원 내외를 설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 전화 및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 행위'에 대해 KT에 1천160억2천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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