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가족·직장에 채무사실 못알린다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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