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일에 걸친 검찰의 유전의혹 수사가 외압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내사중지 조치에서 보여주듯 사건의 실체를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내사중지란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참고인을 소재불명 등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피내사자의 건강문제로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수사를 재개한다는 전제로 사건을 한시적으로 종결하는 절차.
그간 이 의원을 내사해온 검찰은 철도공사가 면밀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유전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을 손해보기까지 이의원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허씨 조사 없이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철도공사 전현직 관계자들 배임행위의 공범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됐지만 이 의원이 철도공사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전대월-허문석씨를 연결해주고, 11월 자금조달에 혈안이 돼 있던 허씨를 석유공사 관계자와 만나게 해준 사실 외에 이 의원은 작년 10월8일 의원회관을 방문한 전대월씨에게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11월8일 이 의원이 허씨와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과 함께 최종적으로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한 부분도 새롭게 밝혀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의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왕씨는 지난해 7월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에게 "유전사업은 이 의원이 전대월씨를 허문석씨에게 소개해 추천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한 뒤 실제로 이 의원이 사업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씨는 "이 의원을 잘 아니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왕씨 등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씨 등은 이 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도 검찰에서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 의원의 지원약속 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이 의원의 지원이 있다고 믿었을 뿐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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