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을 할 때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자본금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또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소비자들이 심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절차 및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절차 간소화는 상법을 개정해 현재 일반 주식회사 5천만 원 이상, 벤처기업 2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업자본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
또 법인 설립시 회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국세청을 방문해 접수하게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규제도 완화해 휴대전화로 각종 대금을 결제할 경우 휴대전화에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고, 해당은행이나 카드사와 이미 거래중인 고객은 또 다른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