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8) 전 경사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상태로 근무하던 중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여당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을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했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 전 경사는 지난해 9월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접속,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두달여 뒤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된 이 전 경사는 이듬해 1월 중앙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임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근무 중 아들이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괴로워 술을 마신 뒤 인터넷을 하다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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