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에 받은 적은 액수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모(33)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3억7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2000년 8월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수습 때의 적은 임금을 장래(將來)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습이 끝난 이후의 임금만을 장래소득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