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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위증 무고'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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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위증 및 무고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지검은 3일 올들어 지난 5개월간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1명을 적발해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은 불구속기소, 14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위증 사범은 2002년 227명에서 2003년 236명, 2004년 308명으로 증가했다.

송모(26)씨는 지난 3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기소되자 후배인 이모(25)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공무원 이모(54)씨는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될 상황에 처하자 뇌물액수를 줄이려고 상대방을 회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위증사범 기소건수는 2002년 1천343명에서 지난해는 1천587명으로 늘었다.검찰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거나 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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