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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원산지 표시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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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실효성 문제와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국회통과가 미뤄져 왔던 '육류 원산지 표시제' 처리를 위해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법안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에도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자는 것.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찬길 교수(건국대 축산대학)는 앞서 밝힌 발제문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total supply chains)에서 둔갑판매 등 소비자의 복지가 크게 손상을 받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육류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와 국산육류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발의로 16대 국회에서 세 차례, 17대 국회에서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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