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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문수 의원 "날치기 저지는 민주화운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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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중심도시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문제삼아 국회 윤리특위가 자신에 대해 15일간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날치기 저지는) 민주화운동과정의 일부"라며 "이에 대한 중징계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거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며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야합해 수도를 쪼개어 옮기겠다는 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도시법에 대해) 며칠 후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이 정권은 사실상 끝이고, 17대 국회도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특위가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중징계한 것은 유신 때 김영삼(金泳三) 당시 신민당수를 제명한 것만큼의 중징계"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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