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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인터넷뱅킹 이용 사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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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신불자 234명 상대 7억8천만원 사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은행대출이 힘든 서민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돈을 빼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로 한모(34·무직)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스포츠지와 생활정보지에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대출 무자격자도 가능'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64·여)씨 등 234명에게 은행적금을 들도록 해 인터넷뱅킹으로 7억8천만 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잔고증명을 위해 대출 희망금액의 10%를 적금으로 넣고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계좌도 만들어야 한다"며 인터넷뱅킹에 가입시킨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넘겨받아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해당 은행에 있는 가입자 전체 계좌의 이체 및 해지가 인터넷으로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퀵서비스 배달원을 시켜 현금을 인출하고 범행에 쓴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는 곧바로 불태워 없앴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A씨는 300만 원을 사취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가 하면 B(29·여)씨는 교통사고를 낸 언니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구하려다 200만 원을 날렸으며, C(32·건축기술사)씨는 사업밑천 6억 원을 마련하려고 6천만 원을 적금에 넣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재승 경정은 "피의자들은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했다"며 "모 은행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창구에서 적금을 가입한 뒤 사흘 뒤면 인터넷뱅킹으로 해약할 수 있던 시스템을 한 달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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