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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자녀 국적포기 공직자 제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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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행동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지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7일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국적포기 공직자 처벌문제는) 참 미묘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아이의 권리인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외국국적 취득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라면서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재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로 실질금리가 1% 이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자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봐야겠다"고 말해 정년퇴직자 등 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한 소득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소 자영업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다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 상태로, 시행하는 속도는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평검사들의 최근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밖에 대학들이 다양한 입시요강을 제시할 때까지 대입제도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유지 △검·경 수사권조정 당사자 간 타협 우선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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